“도민위에 군림..철밥통 LH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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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위에 군림..철밥통 LH제주지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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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 “일방적인 일처리 방법이 옳은 것이냐”일침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가 도민위에 군림하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황영호 화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담당은 기고문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 민낯을 지적했다.

LH제주지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 담당은 최근 화북동에서 발생한 저소득층 임대주택 사례를 들며 LH제주지사에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황 담당은 “J씨는 현재 59세(여) 세대주로서 자식인 K(36세)씨와 K씨의 동거녀, 손녀 2명(1명은 최근에 출생)과 화북동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J씨는 오래전부터 최근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 남편 등에 의한 가정폭력이 발생해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황 담당은 J씨 가정을 방문해 상담 중 “J씨는 LH제주지사에서 1개월 내에 주택을 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말했다.

황 담당은 “J씨는 LH제주지사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해지신청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었고, 본인은 현 거주에서 20년을 거주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황 담당은 “저와 동료가 LH 제주지사 매입임대주택 담당자에게 전화로 J씨 가정형편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약해지 취소 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LH제주지사 담당자는 J씨가 지난달 10일에 제주지사를 방문, 임대주택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갔다는 얘기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로인해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대상자가정에는 자식인 K씨가 모친 J씨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황 담당은 “중요한 것은 J씨가 비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화를 해보면 비장애인으로 볼 수는 없을 정도인데, 대상자 가정에 이렇게 큰 문제를 올바른 판단력도 없는 J씨가 계약해지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LH 제주지사의 업무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최소한 성년인 동거중인 자식인 K씨 또는 화북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계약 해지 처리를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인데, 너무나 쉽고 일방적으로 일 처리하는 방식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자식인 K씨는 모친이 계약해지 신청으로 주택에서 나가야한다는 것에 분노, 동거녀와 자녀 2명과 집을 나와서 임시거처에서 생활 중이며, 모친과는 함께 생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황 담당은 “오는 10일이면 J씨는 갈 곳도 없이 강제적으로 길거리로 내쳐질 위기에 있고, 주거대책도 없는 J씨가 거리로 내쳐지고, 대상자 가정에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데, 누가 대상자 가정과 그녀를 책임질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황 담당은 “LH제주지사에 묻고 싶다”며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인 일처리 방법이 옳은 것이냐”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황 담당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LH제주지사는 개선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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