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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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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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법환지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해 지난달 24일 정비구역 확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 사업(법환지구)은 빈곤(거지), 범죄(도둑), 차별(대문) 없는 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환동 일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사업비 54억원을 투입, 협소한 도로 및 어두운 주거공간, 주거밀집 지역에 도시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 도시주거 공간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환동 1217-1번지 일원(면적 30,311㎡)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협소한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L=626m)에 대한 확장계획과 어두운 주거공간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CCTV 3개소 설치, 보안등 15개소 정비)을 계획했다.

시는 올해 사업비 15억원을 확보, 협소한 도로 2개 노선은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하반기 본격적인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만족하는 도시기반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법환지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제주도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통해 지난달 24일 정비구역 확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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