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한 양돈장 인정사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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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상식한 양돈장 인정사정 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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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단배출행위 끝까지 추적 후 허가취소 등 강력대응 밝혀

제주시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의심양돈농가 분뇨저장조 옆 굴착모습

제주시가 비양심적인 양돈장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선다.

제주시는 지난해 한림읍 소재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같은 사고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가시적이고 일반적인 축산사업장 지도점검방식을 탈피해 올해는 미래지향적 가축분뇨관리를 위한 오염감시기술 개발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무단배출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가축분뇨관리 선제적 대응을 통한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이력 및 가축분뇨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의심 농가를 선정하여 기획단속을 실시 해 나간다.

또 재활용신고업자 대상으로는 시범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상·공중 입체적 불법 액비살포행위를 감시하고, 액비성분 검사 및 과다액비살포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자치경찰단과 분기 1회 이상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 현재 합동으로 진행 중인 42개 의심 양돈농가 정밀 조사를 2월 중 마무리 하고, 기획단속을 통해 나머지 의심농가는 단계별로 확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양돈장(80개소)은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수행 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한돈 협회(양돈농가 대표)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과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 해 나가고, 민간주도의 자율적 환경감시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을별 축산환경감시원(20명)을 채용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미래지향적, 가축분뇨관리를 위한 오염감시기술 개발을 위해 한림읍지역 전 양돈장에 대해 시범적으로 ‘양돈장 주변 숨골 분포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D/B화를 통해 향후 양돈장 지도·점검 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과학적 감시기능을 확보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장기적(2018∼2024)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땅속환경 오염감시기술 및 오염경보시스템 개발’과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의 일상적 지도·점검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배출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조사해 허가취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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