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장 “특별도 완성은 헌법적 지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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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장 “특별도 완성은 헌법적 지위 받는 것”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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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6일 제358회 임시회 개회

고충홍 제주도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제주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장은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70주년을 맞는 제주4·3 완전해결, 지방선거 등은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안내할 지도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2년,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이 더 크다”며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행정권 등 헌법적 제약에 따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조례제정권이 타시·도에 비해 확대된 것도 아니”라며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인·허가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조세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자치역량도 특별자치도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1월 31일 두 번째로 국회를 방문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재차 각인시켰다”면서 “또한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국회 여건이 녹녹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제주4·3 70주년 관련 고 의장은 “70년간 깊은 상흔을 간직한 채 흘러왔던 가슴 아픈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 4·3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낀다”며 “4·3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도 예상되고 있어서,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 4·3 완전해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의장은 “유족과 희생자가 개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4·3 흔들기’ 등 이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장치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빠른 시일 내에 4·3 완전해결이 이루어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제주를 뜨겁게 달굴 최대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정책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축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또 “현실이 어렵다고 눈을 돌리면 미래도 없다”며 “제2공항 갈등을 비롯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난개발 방지, 쓰레기·상하수도·주택 문제,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안정적 정착, 신성장 동력산업·1차 산업·관광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농어가부채 문제 등 당면한 현안해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중국인 관광객 입도가 시작됐지만, 단발성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관광 다변화에도 지속적인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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