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대형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와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며, 개별품목인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점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검사명령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위제품 중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을 보면, 주류는 10%이하, 제과류는 20%이하, 세제류는 15%이하, 완구류는 35%이하로서 종합제품에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25%이하이며, 의류인 경우 포장횟수는 1회로 한정하고,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는 도내 제조회사 제품에 대해 과대포장 여부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 문의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25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2개 제품에 대해 과태료 각각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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