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분뇨 불법배출 감시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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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축분뇨 불법배출 감시체계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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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악취 실태조사 확대 및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관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연1회 관내 양돈장의 가축분뇨 발생량 등 전수조사를 통해 가축분뇨 불법배출 의심 농가를 선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전담요원을 배치,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배출, 인계 및 액비살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또 가축분뇨의 관리부실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도와 합동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대상은 양돈농가와 재활용업체 등이 해당된다.

점검내용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출행위,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거나 중간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행위 등이 해당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자치경찰단 고발 조치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 악취 민원이 빈번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양돈장 중심으로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20명을 배치,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 감시 및 축산악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제주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해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차 위반 시에도 허가취소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분기준이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에서 실시한 양돈장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농가 16개소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서검토 등을 거쳐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고, 나머지 70개소의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4월부터 8월까지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실시, 악취초과 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실태조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해당 농가에서는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함은 물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악취 배출허용기준초과 시 개선명령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축산악취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함은 물론󰡐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축산환경 조성󰡑을 실현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 맑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양돈 농가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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