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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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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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신규대상지로 한경면 두모지역(두모리 408번지 일원)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시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 오는 23일 한경면 두모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동의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은 주민설명회와 연계,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이어서 대상지역 현황측량, 경계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지적 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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