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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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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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시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등록 장애인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1인 1회에 한해 운전면허 1, 2종 보통 최대 50만원, 대형면허의 경우 최대 65만원의 한도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취득 시까지의 교육비용이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신분증 및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자동차학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불가 대상은 201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침에 따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 대상자, 1~4급 지체·청각·뇌병변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5~6급 지체·청각·뇌병변장애인 등이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2009년부터 제주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6명 ․ 819만60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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