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초·중·고교생,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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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초·중·고교생,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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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봉사시간 인정은 안전신고 내용이 해당기관(부서)에서 ‘수용’하는 경우 신고 1건당 1시간 하루 최대 4시간, 인정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학교주변 위험요인, 동절기 안전위험요인, 보행·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생활주변 안전위험 전반에 걸쳐 신고를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46명이 125시간을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제주도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학교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해 초·중·고교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안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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