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생계급여를 14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으로 차례 상 준비 등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조기 지급하는 것이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는 지난달 현재 11,584가구이며, 1월에는 일반수급자 6,980가구에 29억9900만원, 시설수급자 67개소 1,273명에 생계급여 3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4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35만5000원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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