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가 제주도는 평균 16.45% 올라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6.02%보다 3배 정도 높은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서귀포시는 17.23%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
‘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1.08%p)했다.
대도시는 주택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본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6.89%)은 전국 평균(6.02%) 보다 높았고, 인천(4.07%),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경우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시․도별로는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54%), 대전(3.82%), 인천(4.07%), 충남(4.7%), 전북(5.1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7.23%)이고, 이어서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이다.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이고,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13.(화)∼3.15.(목)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5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시․도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구분 | 합계 | 1만원 미만 |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전 국 | 500,000 | 108,922 | 191,963 | 123,703 | 72,773 | 2,639 |
서 울 | 29,152 | 2 | 210 | 638 | 25,855 | 2,447 |
부 산 | 18,110 | 299 | 818 | 7,824 | 9,059 | 110 |
대 구 | 13,138 | 474 | 1,344 | 6,911 | 4,383 | 26 |
인 천 | 11,869 | 575 | 2,228 | 3,322 | 5,743 | 1 |
광 주 | 8,682 | 358 | 1,736 | 5,498 | 1,089 | 1 |
대 전 | 6,709 | 276 | 910 | 3,789 | 1,732 | 2 |
울 산 | 8,173 | 662 | 1,829 | 3,661 | 2,018 | 3 |
세 종 | 2,256 | 131 | 962 | 1,064 | 99 | - |
경 기 | 60,758 | 2,249 | 18,840 | 24,927 | 14,709 | 33 |
강 원 | 31,267 | 7,540 | 15,937 | 7,140 | 648 | 2 |
충 북 | 26,158 | 5,112 | 14,893 | 5,538 | 613 | 2 |
충 남 | 41,594 | 5,281 | 27,927 | 7,432 | 953 | 1 |
전 북 | 41,716 | 16,144 | 17,932 | 6,942 | 697 | 1 |
전 남 | 63,918 | 34,862 | 20,849 | 7,562 | 644 | 1 |
경 북 | 67,171 | 19,419 | 34,220 | 12,109 | 1,417 | 6 |
경 남 | 59,535 | 14,906 | 26,890 | 15,113 | 2,624 | 2 |
제 주 | 9,794 | 632 | 4,438 | 4,233 | 490 | 1 |
ㅇ 시․도별 표준지 평균가격 현황(㎡당)
(단위 : 원/㎡)
시․도별 | 평균가격 | 시․도별 | 평균가격 |
전국 | 161,899 | 경기 | 327,933 |
서울 | 4,573,208 | 강원 | 26,395 |
부산 | 473,520 | 충북 | 35,047 |
대구 | 359,125 | 충남 | 52,991 |
인천 | 541,480 | 전북 | 24,137 |
광주 | 193,962 | 전남 | 18,871 |
대전 | 229,286 | 경북 | 22,767 |
울산 | 166,181 | 경남 | 49,087 |
세종 | 115,428 | 제주 | 86,808 |
* 산정방식 : 해당시도 토지가격(공시지가x면적)의 총계 / 해당시도 면적의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