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서귀포시(17.23%) 최고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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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서귀포시(17.23%) 최고로 올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2.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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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6.4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 전국 평균 6.02% 상승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표준지공시지가가 제주도는 평균  16.45% 올라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6.02%보다 3배 정도 높은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서귀포시는 17.23%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

‘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1.08%p)했다.

대도시는 주택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본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6.89%)은 전국 평균(6.02%) 보다 높았고, 인천(4.07%),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경우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시․도별로는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54%), 대전(3.82%), 인천(4.07%), 충남(4.7%), 전북(5.1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7.23%)이고, 이어서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이다.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이고,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13.(화)∼3.15.(목)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5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시․도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구분

합계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전 국

500,000

108,922

191,963

123,703

72,773

2,639

서 울

29,152

2

210

638

25,855

2,447

부 산

18,110

299

818

7,824

9,059

110

대 구

13,138

474

1,344

6,911

4,383

26

인 천

11,869

575

2,228

3,322

5,743

1

광 주

8,682

358

1,736

5,498

1,089

1

대 전

6,709

276

910

3,789

1,732

2

울 산

8,173

662

1,829

3,661

2,018

3

세 종

2,256

131

962

1,064

99

-

경 기

60,758

2,249

18,840

24,927

14,709

33

강 원

31,267

7,540

15,937

7,140

648

2

충 북

26,158

5,112

14,893

5,538

613

2

충 남

41,594

5,281

27,927

7,432

953

1

전 북

41,716

16,144

17,932

6,942

697

1

전 남

63,918

34,862

20,849

7,562

644

1

경 북

67,171

19,419

34,220

12,109

1,417

6

경 남

59,535

14,906

26,890

15,113

2,624

2

제 주

9,794

632

4,438

4,233

490

1

 

 

 

ㅇ 시․도별 표준지 평균가격 현황(㎡당)

 

(단위 : 원/㎡)

시․도별

평균가격

시․도별

평균가격

전국

161,899

경기

327,933

서울

4,573,208

강원

26,395

부산

473,520

충북

35,047

대구

359,125

충남

52,991

인천

541,480

전북

24,137

광주

193,962

전남

18,871

대전

229,286

경북

22,767

울산

166,181

경남

49,087

세종

115,428

제주

86,808

* 산정방식 : 해당시도 토지가격(공시지가x면적)의 총계 / 해당시도 면적의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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