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몰상식한 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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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몰상식한 업체 대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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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둔갑 판매 등 14건 적발

 
원산지를 둔갑시킨 몰상식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육지·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등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된 유형은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141kg(독일산 110kg, 미국산 31kg)을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표시한 호텔,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개소를 적발했다.

또 농산물(쌀, 김치 등), 수산물(한치, 꽃게, 문어, 넙치 등), 축산물(닭고기 등) 원산지 미표시 관광전문식당,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등 8개소를 적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마트 1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 따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지도단속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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