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 운영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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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 운영자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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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A씨(50)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문자 발송 등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60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9월에 수사에 착수한 후 4개월만에 경기도 오산 소재 은신처에서 A씨를 입건하고, 현장에서 금고에 숨겨두었던 범죄수익금 42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입금한 제주도 거주 회원 1명을 포함한 총 4명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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