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파.폭설 농업피해 특별지원대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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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파.폭설 농업피해 특별지원대책 나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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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최근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예상하지 못한 재해로 인하여 월동무를 비롯한 농작물에 유래 없는 언피해(동해)와 감귤하우스 시설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겨울철 전국에 출하되고 있는 제주산 월동무 피해에 대해 긴급하게 도 자체 가용재원과 농협자금을 최대한 활용, 재해극복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이번 한파로 바람들이 현상 등 품위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재해피해에 대한 기본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손실이 너무 커 일부 유통인과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투자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저급품의 월동무를 시장에 출하함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반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제주산 월동무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다.

우선 피해가 큰 시설하우스 복구와 월동무 등 농작물 언피해(동해) 지원 주요 대책으로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3년거치 5년상환)을 특별지원(농가한도 예외적용), 시설복구에 따른 농가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또 월동무 언피해(동해)로 인하여 폐기하여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대금 외에 2017년산 시장격리사업 단가의 60%수준인 1,680원(평당)을 특별 지원함은 물론,내년도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을 받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서 무이자로 어려운 농가에 융자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일부 노지온주와 만감류 및 비가림온주밀감과 시설만감류가 언피해(동해)로 인하여 폐기할 경우에는 지난 2016년 한파피해 시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해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만감류는 경영비의 50%가격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하고, 월동무와 감귤류 이외 농작물 언피해(동해)에 대해서도 피해신고 접수와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유사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시설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해 설명절이 끝나는 오는 19일부터 지역 하우스 전문시공업체와 청년회 등 자생단체 및 군부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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