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본형·맞벌이형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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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본형·맞벌이형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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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기준이 내달 1일부터 기본형·맞벌이형 구분 없이 시간당 1천원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15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이용대상은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이용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9시부터 18시까지,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금3천원+본인부담금1천원)이다.

종전까지는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유형별(기본형,맞벌이형)로 지원되는 시간과 보육료가 상이해 기본형은 월40시간, 시간당 보육료 2천원(정부지원 2천원, 본인부담 2천원), 맞벌이형은 월80시간, 시간당 보육료 1천원(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을 부담하여 이용하였으나 2018년 3월1일부터는 유형 상관없이 월80시간, 시간당 보육료 1천원(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만 지불하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월80시간 초과 이용할 시에는 정부지원금까지 포함하여 시간당 4천원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070-4009-6566)로 전화예약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지원 확대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출장, 병원진료, 구직활동 등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 발생시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2월말 현재 제주시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11개소 12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아동은 880명이 이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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