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알선 부동산중개보조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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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알선 부동산중개보조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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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58)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H씨에게 부탁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N씨(70.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 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N씨가 서귀포시의 한 택지지구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분양대금이 없어 분양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매매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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