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가 도우미지원 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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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가 도우미지원 사업 확대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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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우면서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며, 농어가 도우미는 기타 가사일 등을 제외한 영농(어)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농어가도우미 이용일수를 종전 5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1일 지원단가도 6만원에서 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확대 지원 하게 됨으로써 90일간 총 504만원을 지원한다.

농어가도우미 이용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며 된다.

제주시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는 출산 여성농어업인 38명에 7,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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