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3월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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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3월부터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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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스포츠로 건강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이 3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제주은행과 협약을 맺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사업을 올해 3월부터는 농협카드를 사용하는 도민들에게도 적용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예산에 2억을 확보하고 NH농협은행과는 2월중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은 도민 누구나 도내 체육시설 이용 시 제주은행․농협은행카드(신용, 체크)로 이용료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체육시설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 내)를 공제해 청구하게 되고, 할인된 금액은 월 1회 청구한 은행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체육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업종 중 제주도체육회가 선정해 은행에 통보된 생활체육과 관련된 업종이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도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사업이 도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생활 곳곳에 누구나 부담 없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개월간 이용건수는 9,600건에 매출금액 6억3천7백만원, 할인지원 금액은 3천5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할인지원 상위 업종은 볼링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요가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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