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둘째자녀부터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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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둘째자녀부터 양육수당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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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에도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13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둘째자녀이상 출생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둘째이상 출산가정의 다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5만원씩 1년동안(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2013년도에 셋째이후 자녀 출생시 지원해오던 양육수당을 2014년부터 둘째이후 자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이다.

양육수당 지원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 도외 전출자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2013년도에는 셋째이후 자녀 634명에 1억9천6백만원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둘째이후 자녀 8,857명에 48억9천9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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