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 양식장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업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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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양식장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업자 ‘집유’ 2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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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식업자 좌모(69)씨와 임모(55)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좌모(58·여)씨와 오모(4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서모(6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김모(53)씨와 또다른 김모(76)씨, 최모(65)씨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임씨와 오씨가 운영하는 A영어조합법인과 B영어조합법인에도 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임씨와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좌(69)씨는 2012년 10월 27일 부산 소재 화공약품 판매업체 직원 서씨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1만800ℓ를 구입하는 등 2016년 3월 9일까지 포르말린 8만6400ℓ를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7만9600ℓ를 사용, 나머지는 보관한 혐의고 또 다른 좌(58·여)씨는 2013년 3월 21일 서씨로부터 포르말린 1만800ℓ를 구입해 자신의 양식장에 사용하고 2015년 11월 9일 포르말린 1만800ℓ를 구입해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임씨는 B영어조합법인과 수산물양식장을 운영하며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3월 23일까지 8회에 걸쳐 서씨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8만1000ℓ를 구입해 양식장에 사용했고 오씨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3회에 걸쳐 2만7000ℓ의 포르말린을 서씨로부터 구입해 사용했다.

서씨는 2012년 10월 27일부터 2016년 3월 23일까지 이들에게 총 21회에 걸쳐 공업용 포르말린 21만6000ℓ를 공급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김(76)씨는 화공약품 판매업체 전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53)씨는 좌(58·여)씨가 운영하는 양식장 현장소장으로 좌씨의 행위를 방조했고, 최씨는 화물차 기사로 2014년 1월 20일부터 2016년 3월 23일까지 공업용 포르말린 14만400ℓ를 운반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에서 사용해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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