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게스트하우스 관리강화..뒷북대응”
상태바
“살인사건 게스트하우스 관리강화..뒷북대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0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 등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단속

최근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투숙객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 경찰과 행정이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면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지난 18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관련, 회의를 개최한 후 제주도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단계별 합동점검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차적으로 최근 1년 내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음주파티 등 1회 이상 112신고가 접수된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합동점검반에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 게스트하우스별 환경·시설·운영자의 관리실태 등을 진단하고 등급별로 지정한 후, 등급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및 112순찰을 강화하고, 운영자가 삼겹살 등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 명확하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련 신고가 접수 되거나 여성이 신고한 경우 ‘112코드 1’로 지령, 형사·기동순찰대·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출동 하는 등 초기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112코드 1’은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주차된 차문을 열고 다닌다’는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및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분류된다.

‘112코드’는 0부터 4까지 5단계이며 0~1로 판단 시 다른(2~4) 분류에 우선해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112코드 0~1’은 출동 목표 시간이 ‘최단시간’ 내이다.

경찰은 모든 게스트하우스 대상으로 경찰·행정·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종합안전진단을 벌여 안전과 관련된 일정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다음 달 중 유관기관 합동 치안협의회를 개최해 게스트 하우스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혼행 족’들에게는 게스트하우스 이용 시 CCTV 설치여부 및 객실 문 보안장치 등 안전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