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 해외개척 인증획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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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품, 해외개척 인증획득 지원합니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4.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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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개 인증당 500만원, 28개국 150개 인증 대상 신청접수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개척과 인증획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주 수출상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상품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 국가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수출 걸림돌을 해소하고 수출 촉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업체당 지원한도는 1개 인증 당 5백만원이며 국제 및 EU 통합인증, 28개국 개별 인증 등 150개 인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5월 31일 까지라고 밝혔다.

특히, 획득이 까다로운 해외 규격인증을 중소기업체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 컨설팅 기관이 대행하도록 하여 동 사업에 대한 도내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한편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올 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 효과를 심도 있게 평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관실 (064-710-3848).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1-205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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