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낚시어선 대상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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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낚시어선 대상 안전점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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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8년 낚시어선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30일까지 도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등 합동으로 현장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 중이다.

점검대 상은 제주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223척을 안전관 리 대상으로 정하여 안전점검표를 마련하여 점검중이며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ㆍ개축, 출ㆍ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ㆍ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되어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출항 신고시 승객의 승선자 명부 작성ㆍ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과 출ㆍ입항 신고 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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