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최초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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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최초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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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에서 도계장(屠鷄場)을 거쳐 유통되는 닭고기 중 절반 가량이 수수료 부담 등으로 등급판정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한라육계영농조합 및 한라씨에프엔 등 2개 업체에서 824만8천마리의 닭이 도계되고 있으며 이중 366만5천마리(44.4%)가 등급판정을 받아 주로 초중고등학교 및 단체 급식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그러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닭고기는 시장, 식육점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품질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 기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을 하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닭고기 1마리당 등급판정수수료 10원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1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 도계업체 2개소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 사업 진행절차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최근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원계획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할 계획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행된 판정확인서를 근거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는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책인 만큼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전량 등급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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