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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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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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제주시지역 표준지 5,77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 13일자로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지역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017년 대비 15.79%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6.02%에 비하면 2.6배나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2015년부터 연속 4년째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상승률을 보면 2015년 7.82%, 2016년 19.15%, 2017년 18.54%, 2018년 15.79%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 3월 15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출기준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 재산세 등 각종 세부담 증가는 물론 기초연금 수급 탈락, 건강보험료 증가, 대학교 국가장학금 수혜 탈락 등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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