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절세,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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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절세,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 정영헌
  • 승인 2018.02.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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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헌 성산읍장

정영헌 성산읍장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서 권리의 주장과 더불어 의무의 이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크게 국세, 지방세, 관세로 구분되고, 그 중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지방세에 속한다.

지방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보통징수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신고하는 신고납부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통징수의 세목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고,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있다. 이러한 지방세는 우리생활 곳곳에 관여하여 국민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렇듯 우리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우선, ‘기한’을 지키는 것이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넘겨버리면 납부할 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할 세액의 0.03%의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다음으로는, 법에서 규정된 공제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일시납부하면 최대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용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와 본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니 꽤 괜찮은 절세 방법 중 하나다.

그리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공제제도가 있다.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신청을 할 시 1,000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5,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통해 공제를 받는 것 또한 좋은 절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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