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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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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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 보다 2배로 확대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까지 70% 정도 신청, 3월말까지는 사업대상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지난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101개소·166면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에는 약 200개소 300면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지금까지 156개소·205면이 보조사업으로 신청 접수됐다.

보조사업 신청 접수 이후 현장확인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업대상자는 현재까지 총 85개소·109면이 확정, 이중 30개소·50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기준은 보조금 보조율은 90%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5백만원이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은 1면당 12㎡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0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이상 확보돼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자기 차고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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