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개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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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개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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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개인 배수설비 준공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준공 건수는 1226건으로 배수설비 951건, 정화조 275건, 2018년 현재까지 준공건수는 133건으로 배수설비 105건, 정화조 34건을 검사했다.

준공시 점검 사항은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여부, 경사도(100분의 1이상), 관경의 적정성,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기타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다.

특히 배수설비 중 악취방지를 위한 트랩의 오접 설치의 경우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점검시 이상 여부를 건축주에 전달(하수도법 27조 6항에 따라 유지관리는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점검팀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경우에는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하여 쾌적한 환경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갈 계획이며 검사 결과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를 취해 시민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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