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단속, 제주시 손 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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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단속, 제주시 손 놓았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7 1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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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주시 관내 우후죽순 불법건축물 난립, 불법행위 온상 ‘전락’

 

제주시 관내에 우후죽순으로 불법 건축물 등이 난립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불법묵인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제주시 미리내공원 앞 사유지에는 컨테이너 불법건축물들이 설치돼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제주시는 이에 대한 현장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현장에 대해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건축물이 9개동은 허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곳 현장에는 9개동이 아닌 수십여개의 컨테이너 불법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더욱이  허가받을 당시에는 창고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야간에 불이 켜져있는 것으로 보아 숙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수동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이는 선량하게 준법을 지키는 시민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고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은 혜택(?)을 보는 웃지 못할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시민은 "그동안 행정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라며 "‘깜깜이’ 처럼 정말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인지하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의 불법 건축물들은 엄연히 행정당국 관할로, 정기적으로 단속과 점검만 벌이더라도 충분히 적발이 가능하지만 행정에서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불법건축물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건축물 난립 문제는 제주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것인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는 책상머리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며 언제나처럼 똑같은 답변을 했다.

제주시는 이번 불법건축물 문제처럼  "사안이 터져야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주먹구구식 관리가 이어진다는 지탄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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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것 2018-03-20 07:07:48
와 여기 나 아는데...
몇칠전 여기서 이동식주택 중고로 하나 싸게 삿는데...
건물이랑 컨테이너를 창고용으로 허가 받았다고 했는데...
허가받고 남은 컨테이너는 중고로 싸게 판다고 하던데...
다 팔리기 전에 누가 신고했나보내...
생긴지 얼마되지도 않았던데...
불법 건축물이라니 참...
김태홍기자 대단하다...
파는 중고 컨테이너를 불법건축물로 신고하다니...
저러다가 엄한사람 잡겠네...
김태홍기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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