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아동 깨문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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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아동 깨문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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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B양(7)을 돌보던 중 B양이 A씨의 신체부위를 깨물자 똑같이 B양의 신체를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폐증 판정을 받은 B양과는 대화로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평소 모방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무는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혐오기법'이라는 교육법에 따라 피해 아동을 살짝 문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는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건강 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학대행위 중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는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훈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보육이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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