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 행태 양돈업계..파렴치 행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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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행태 양돈업계..파렴치 행각(?)”(3)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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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지역 지정, 양돈업계 공개 질의 이어지면서 일정 미뤄져

가축분뇨 무단배출 현장
제주도가 최근 2월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정.고시를 또 연기해 도민사회가 부글부글 거리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으로 예고된 제주도내 양돈장은 총 96곳이다. 면적으로는 89만6292㎡에 이른다.

한림읍 금악리 소재 51곳, 상대리 소재 9곳, 상명리 소재 1곳, 명월리 소재 2곳, 애월읍 고성리 소재 6곳, 광령리 소재 4곳, 구좌읍 동복리 소재 1곳, 한경면 저지리 소재 2곳, 아라동(월평) 소재 1곳, 노형동(해안) 소재 3곳 등이다.

제주도는 당초 주민설명회와 함께 의견수렴을 거쳐 1월29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서 총 47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의견 479건 중 단 2건을 제외한 99%인 477건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에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으로, 양돈 생산자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의견접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 2월내로 악취관리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도 대한한돈협회 제주자치도협의회에서 공문을 통해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질의를 해 오면서 또 다시 악취관리구역 지정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번 한돈협회의 질의는 지난달 진행됐던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서 접수와는 별개로 공문을 통해 직접 질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공문이 악취관리구역 지정 절차와는 상관없으나, 관리구역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문에 대해 이번 답변을 마지막으로 같은 사안으로 질의 등이 들어올 경우 앞서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해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양돈업계는 지난해 9월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축산분뇨 무단 유출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오염된 사실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죄했다.

이들은 “가축분뇨 무단 배출 시 현행 보다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제반 조례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직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는 ‘생쇼’였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해 8월부터 지하수 관정 14곳을 대상으로 강우 전·후 지하수 수질분석 결과 관정 9곳에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하수 환경기준(10㎎/L이하)을 초과했다.

질산성질소가 10㎎/L 이상이면 먹는 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오염된 관정 3곳의 경우 질산성질소 농도가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L)도 넘어섰다. 오염이 가장 심한 2곳 관정의 질산성질소 농도는 ℓ당 각각 39.9㎎과 38.4㎎에 달했다.

가축분뇨의 불법배출로 오염이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이에 대해 금악리 양 모 씨는 “제주도내 양돈업계는 아직까지도 제주도민들은 우습게 여기고 있어 이 따위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제주도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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