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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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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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의원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진통이 계속돼 온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정특위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35분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신설 조항은 제외하고,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안은 바로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의원 정수 증원과 시.군의원 증원 내용의 공직선거법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회 후 논의가 이어졌다.

속개된 회의에서 헌정특위는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가결처리했다.

자정이 되자 본회의는 자동 산회돼,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또다시 불발됐다.

정세균 의장은 산회를 선언하면서 의원정수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빚게 될 혼선문제와 관련해, "전국의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을 뵐 면목이 없다"면서 "원내대표들과 함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회기 본회의는 오는 5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의원정수 41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2곳은 분구(分區), 4곳은 통폐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된다.

반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단일 선거구로 통폐합된다.

그러나 국회 헌정특위에서 통과한 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원정수 2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통폐합 예정 2, 3선거구와 20, 21선거구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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