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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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증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되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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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고 처리키로

제주자치도의회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불발됐지만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또 전국 15개 시·도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역구 시의원 3명을 증원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헌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가 늦어진 가운데 자정을 기해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인 1일 새벽이 돼서야 이들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5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다음 주 도의원선거구획정위를 재구성,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선거구를 재획정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29개 도의원 지역구 중 제주시 인구 증가로 ‘삼도1·2·오라동’과 ‘삼양·봉개·아라동’을 각각 ‘삼도1·2동’과 ‘오라동’,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구분했다. 반면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을 각각 통합했다.

도의원 증원이 확정돼 지역구가 31개로 늘어나면 통합 대상 선거구가 존치되고, 분구 대상 선거구는 나눠지게 된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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