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8년도 민방위교육훈련에 관심과 동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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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8년도 민방위교육훈련에 관심과 동참을... !
  • 송경은
  • 승인 2018.03.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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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송경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여 서귀포시에서는 민방위편성 1~4년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읍․면․동별로 오전, 오후, 야간, 주말교육으로 나누어 4시간의 기본교육(소양1, 실기3)을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은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동별로 오전, 야간교육으로 나누어 1시간의 기본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1차~3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체류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지교육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년차 이상 대원은 각종 안전활동 및 재난관리 예방, 수습분야 등에 민방위 자율참여를 통해 교육훈련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로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다.

표선면은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3월 29일(목) 주간 기본교육(09:00~12:50)을 표선생활체육관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은 3월 30일(금) 07:00시를 기하여 발령되는 비상소집훈련에 지역대원은 해당 주소지 리사무소로, 통합 직장대원은 표선면사무소 민원실로 08:00시까지 응소하면 된다.

직장 및 생계수단의 문제 등으로 오전교육이 어려운 대원에 대하여는 오후(14:00∼17:50) 교육은 주말 3월 31일(토), 4월 3일(화) 부터 4월 5일(목) 까지 4회, 야간(18:30∼22:20) 교육은 4월 6일(금) 에 서귀포청소년수련관에서 각각 개설 운영함으로써 교육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민방위가 우리의 안전과 가족,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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