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신청 기간 운영
상태바
도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신청 기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2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를 신청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진행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 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했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의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교과서대,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PC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며, 인터넷통신비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다.

이로 인해 저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2018학년도부터 세자녀이상 가정이면 첫째자녀부터 모든 자녀에게 급식비, 교과서대,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및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2일부터 23일까지 학교 행정실로 신청서와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학교 행정실, 제주도교육청(064-710-0442~4), 제주시교육지원청(064-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064-730-8234)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