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사실상 유예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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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사실상 유예 ‘삐걱’”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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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도, 2차 경고, 3차 과태료'로 변경 시행
 

제주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다시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본보 1월18일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과태료, 소송 간다면..”보도)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 이양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근거해 지난 해 11월 10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중으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시행 이전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의 의견도 ‘시행 일정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운용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32조 제1항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최근 법령해석 문제제기에 따른 불필요한 도민 혼란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더욱 명확히 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에 대한 제주특별법 공포 후, 그 근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를 할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또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시행초기인 점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선차로를 도입한 원래의 취지를 살려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근거한 자동차운행제한 고시 이후부터 올 연말까지는 홍보를 더 강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특정시간대 차량 정체구간(공항로, 천수동 등)에서 일반차로로 진입이 불가하여 적발되는 사례 등 구조적 문제보완을 위해 과태료 부과시기를 2월까지 유예시켰다.

그 후, 단속이 집중되는 특정구간에 대한 CCTV 위치변경 및 유도차선 정비 등 시설 보완으로 단속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과태료는 이륜차 및 승용차·4톤미만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는 6만원이다.

통행위반 단속대상은 중앙 우선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해태동산~공항입구)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시 연중 24시간 해당되며 가로변 우선차로(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제한 시간내(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7시30분)에 약 200M 간격을 두고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번 연속 적발시 단속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공항로 등 단속이 집중되는 특정구간에 안내요원을 현장 배치하고 도민은 물론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를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에는 우선차로의 종류를 버스우선차로, 다인승우선차로, 자전거 우선차로 3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우선차로제 통행차량은 12인승이하는 6명이상 승차해야 하고, 13인승 이상은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는 택시와 학원차량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만약 과태료 부과 시 소송에 들어가면 행정이 패소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에는 버스우선차로, 자전거우선차로제는 있지만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없다”면서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인데 제주도는 이 상위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인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적발된 운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이 패소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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