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집중신청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자인 학생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이다.
신청대상은 2017년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20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와 가구별 특성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