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공무원 폭행혐의 기자 역고소..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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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공무원 폭행혐의 기자 역고소..공무원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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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인의 공무원 폭행사건 논란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상황이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지역 일간신문 논설위원인 현모씨(44)가 제주시청 백모 전 국장(60)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백 전 국장에 대한 폭행혐의도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은 2015년 8월 19일 밤 11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상에서 현씨와 백씨가 우연히 만나게 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백씨와 함께 있던 일행이 현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해 이동하던 중 백씨가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자, 현씨가 백씨에게 '쪼잔한 놈'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돼 서로 머리로 들이밀고,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당기는 행위가 있었다.

이로인해 당시 현씨는 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돼 협박은 무죄를 선고받고,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았다.

현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방적 가해자로 알려졌던 부분에 대해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고소인(현씨) 및 피고소인(백씨) 진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볼 때 단순한 다툼의 정도를 벗어나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쌍방 폭력'이라는 것.

유형력의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양손으로 몸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목을 밀치고 몸으로 들이미는 일련의 행위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당시 한 성명을 통해 현씨가 술을 마시자고 강요했고 거절하니 때렸다는 내용이 전해진 바 있는데, 술 강요는 없었나 라는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는 술 강요가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대화과정에 서로의 오해 및 언행의 잘못으로 인해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번 현씨의 고소장 접수는 지난해 11월29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폭행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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