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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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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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하욱원)은 설 및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8까지 농식품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937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통해 진행된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각각 소고기와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곳과 고사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총 5곳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중 소고기 판매업체는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돼지고기 판매업체는 벨기에, 미국산, 독일산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사리 원산지미표시 위반업체의 경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산 건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곳은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 업체 3곳에는 과태료 31만원이 부과됐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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