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3명으로 확대"
상태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3명으로 확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3.0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년만에 증원

 

 

위성곤 의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되어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위성곤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등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예고제의 의무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대표 선출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에서는 2개 선거구의 분구가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된다.

반면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됐던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는 모두 현행대로 유지돼 선거가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원정수 증원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수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분구 예정인 선거구에서도 기존 선거구대로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구획정 조례가 통과되면 분구 선거구가 다시 공시돼 해당 선거구 등록자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