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사금융,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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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사금융, 이렇게 대처하세요.
  • 변미선
  • 승인 2018.03.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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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미선 제주시 지역경제과
변미선 제주시 지역경제과

지난 2월 8일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받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기존보다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카드사들의 대출자격 심사가 까다로워져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더욱 어려워진다. 이렇게 될 경우 불법사금융 대출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중인 미등록대부업체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명함형 대출광고지를 들여다보면, 거의 미등록 대부업체들이다. 미등록대부업체는 대출조건이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저신용자인 경우에는 발을 들이기가 쉽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기도 쉽다. 이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폭행 및 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그 사례가 다양하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피해 구제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제주센터 064-760-2644)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손해배상 등 관련 법률지원 등 구제를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 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거래 계약을 할 때에는 대부업법과 대부거래 표준약관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방안은 불법사금융을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를 본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불법사금융 일제단속기간을 통해 사회의 독버섯과 같은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와 신고정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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