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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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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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제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제주시에 환급신청 해야 한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국세 환급금 통지서 및 입금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4-728-2349)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세를 환급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제주시 세무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환급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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