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급급..징수는 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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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급급..징수는 나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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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시까지 기다리는 ‘나태행정’ 지적
 

제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눈덩이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과에만 급급해 체납액 징수에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경유 사용 차량 5만5천여대에 대해 2018년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24억6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 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눈덩이처럼 체납되고 있지만 결손처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나태행정도 지적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10월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제주시 2016년 체납액은 1만2249건에 5억5800만원, 2017년 1만7328건. 7억9000만원이다.

또 2015년 이전 체납건수는 7만7577건에 36억1600만원이다. 또 폐지된 시설물은 1973건에 1억600만원이다.

그러나 체납액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데도 제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리스트작성,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 등에 그칠 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안창남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결산 시 결손 처리가 매년 수억 원 발생하고 있는데, 압류현황을 보면 미압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손실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전액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 고지 후 5년 후면 결손처분하고 있어 세외수입 또한 누수 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도 없어 결손처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나태행정도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나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다만 징수 주체는 지자체다. 지방세가 아니다보니 징수 공무원들이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환경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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