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법적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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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법적근거 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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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 한국공항 지하수 사유화 시도 단호한 조치 취해야 ”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은 7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확인한 결과 한국공항이 2년마다 갱신하는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이 신설조항에 대한 단서조항 또는 부칙으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 허가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장허가를 해 줬고, 사이사이 증량시도도 했었으니 당연히 이러한 근거가 있는 줄 알았으나 특별법 전문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한 근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난 20년 가까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에 대해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해 줬고, 증량신청에 대해서도 안건을 다뤄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별법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 문구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이 법 이전에 시행이 되었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말함인데 이 법이 시행 당시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부칙에서 정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이러한 명백한 문제 지적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취지에 입각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제주특별법 규정만으로도 적용이 충분하다”며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시도 종결은 물론 위법한 근거에 의해 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역시 취소하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현행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연장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2000년 당시 부칙 조항이 현재 지하수 개발허가 연장 불가사유에 근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종합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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