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 유통업자·투약 대학생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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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유통업자·투약 대학생 등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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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을 이용해 프로포폴 등을 판매한 마약류 도매업자와 서울, 제주 등지에서 투약한 대학생 및 수의사 등 총 6명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도매업자 A씨 등은 의약품·마약류 도매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허가를 받아 업체를 차린 후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프로포폴을 구매해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160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십회에 걸쳐 프로포폴(20ml) 325개, 약 650회 투약분량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도매업자로부터 프로포폴을 구매한 대학생은 모 대학 실험실에서도 다량의 마약류를 훔친 뒤, 이를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수십회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한 대학생 중 한명은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동시에 다량으로 투약해 생명이 위독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프로포폴은 오·남용시 환각 등 증세가 나타나 마약대용품으로 악용됨에 따라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으로, 수면마취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유주사라고 불리고 있다.

케타민은 1962년 미국에서 개발된 전신 마취제로, 주로 동물마취제로 널리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GHB와 같이 데이트강간약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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