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례개정 핵 청정지역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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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례개정 핵 청정지역 만들어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3.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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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논평
▲ 고리원자력발전소(사진=위키피디아)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제주탈핵도민행동 9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논평을 발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라며 “핵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게다가 이런 높은 오염상태는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는 “핵발전소 사고의 극심한 피해와 그 지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피난민들의 인권과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폭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나섰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라는 것.

논평은 “이는 최근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핵발전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안전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익에 더 집중한 결과”라고 우려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이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핵발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논평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한국 역시 정부의 탈핵선언과는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백지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노후 핵발전소로 분류되는 신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는 와중에 당장 폐로의 시급성이 큰 월성 1호기 역시 폐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여기에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큰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행위가 방사능오염 등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에도 버젓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지진의 위험성까지 추가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논평은 특히 “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제주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에서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오게 되는 셈이며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이라는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해군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문제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고 “오랜 기간 핵의 위협으로 다소나마 자유로웠던 제주도가 이제는 직접위협의 당사자가 되어있다”며 “그렇기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주장했다.

“제주도에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LNG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전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탈핵도민행동은 다음과 같다.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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