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축분뇨 무단배출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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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축분뇨 무단배출 업자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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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강모씨(6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모씨(67)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분뇨 발생량이 증가하자 제주시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저장조를 설치했다.

이어 몰래 설치한 저장조 벽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를 중간에 몰래 배출하는 방식으로 약 2458톤의 가축분뇨를 지하수로 유입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저장조를 몰래 설치할 당시 남편이 농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본인은 자금관리와 분만사 관리만 했기 때문에 저장조 구멍의 존재를 몰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저장조에 구멍을 뚫어 흘러넘치게 하는 방법으로 지하수로로 유입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결과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도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과거에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내가 본건으로 2개월여 구속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양돈장 업주 양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5년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농장 가축분뇨 저장조에 펌프를 설치하고 호스를 연결해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가축분뇨를 몰래 배출하는 방식으로 2480톤 상당을 무단 배출한 혐의(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는 무단배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측이 산정한 배출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고, 농장에 액비순환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장보다 25%~40%를 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농장 사육두수를 감안해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근거로 충분하고, 액비순환시스템이 상시 가동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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