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똑똑한 납세자 되는 TIP, 자동차 연납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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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똑똑한 납세자 되는 TIP, 자동차 연납신청 하세요!
  • 한슬기
  • 승인 2018.03.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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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슬기/ 이도2동 주민센터
한슬기/ 이도2동 주민센터

요즘 연말정산 환급액수를 높이기 위한 납세자들로 분주하다.

하지만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고를 들여야 하는 까닭에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부터 단 10초 정도의 투자로 최대 10%의 확실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려 한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다. 기존 6월,12월에 나누어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여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착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신청 하면 매년 자동으로 신청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기존대로 6월,12월에 부과된다. 가령 연납신청을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라도 이전·말소를 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부과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각각 10%, 7.5%, 5%, 2.5%의 세제 혜택이 있다. 1월 신청기간은 1.31.까지이며 기간 내에 읍·면·동사무소, 제주시청 재산세과에서 전화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도 신고·납부 가능하다.

단 한번의 연납신청으로 세액 공제도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해소하여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줄 아는 똑똑한 납세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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