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짜농사꾼' 의심농지 소유주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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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짜농사꾼' 의심농지 소유주 청문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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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7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농지이용실태 정기 조사는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모든 농지로 1만800명 1만7186필지 2664ha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읍면동 현지조사 결과 1409명 1809필지 182.7ha에 대해 처분대상 농지로 제출했고, 처분대상 농지 중에 1단계~3단계 처분의무부과 중복, 소유권변동, 농지전용 등을 제외해 744명 924필지 90.8ha가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 됐다.

청문을 통해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처분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의무부과(1년) 동안 자기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 해야 한다. 만약 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특별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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