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명 예능 프로 촬영하겠다' 속인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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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명 예능 프로 촬영하겠다' 속인 업체 대표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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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유명 관광업체들을 상대로 방송사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겠다고 속여 협찬금 등을 가로챈 서울 소재 모 광고업체 대표 이모(44‧서울)씨와 여기에 가담한 구모(49‧서울)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 지난 9일 이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D관광업체를 비롯해 도내 6개 업체를 상대로 방송 촬영 협찬금 명목으로 총 2억3000만원을 계약,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 업체들은 중문과 애월, 구좌, 우도 등에서 박물관이나 놀이시설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D관광업체는 이씨와 7000만원에 계약해 2200만원을 송금했고 5000만원에 계약한 업체는 4250만원을 송금했다가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서울에서 업체를 운영하다 자금난으로 부채에 허덕이게 되자 유명세를 얻고 있는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겠다고 하면서 협찬 계약금 등을 받았고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업체들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에 대해 의심하자 이씨는 지인 구씨를 내세워 해당 방송사 PD 행세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업계를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도내 관광업체에서도 방송 촬영을 명목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방송국)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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